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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00154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사건의 개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7. 12. 28. 실제 배당할 금액을 288,140,588원으로 산정한 다음, 확정일자부임차인인 피고(5순위)에게 1억 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당금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이는 통모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로 지급받지는 않았으므로,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인을 제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1억 원을 배당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 실소유자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인데, 피고는 D에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임차인인지, 피고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이다.

3. 인정사실 ① 원고는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회사 내 실질적인 직책은 관리본부장이었다.

피고의 아버지인 E이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회사 업무에 관하여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

② 원고는 E의 지시로 ●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 갑 제7호증의 1, 2와 을 제12호증)를 D을 위하여 사용하면서 E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서 회사 계좌로 송금을 하는 등 금전 거래를 하였고, ● D이 수탁자 G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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