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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50590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4575로 채무자 비트패킹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및 가압류할 채권액 각 2억 원(총 5억 원이나 나머지 3억 원은 공동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에 대한 것이다)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벅스는 그 전인 2016. 5.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 405,694,359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받고, “가압류된 채권(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제3채무자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2016. 6. 16.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9949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16,666,6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1528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16,666,622원(위 지급명령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아 지급명령에서의 원금보다 3억 원이 감축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고 향후 가지게 될 광고료, 매체료 등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청구금액 중 2억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16,666,622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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