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4575로 채무자 비트패킹컴퍼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및 가압류할 채권액 각 2억 원(총 5억 원이나 나머지 3억 원은 공동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나스미디어에 대한 것이다)인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을 받았다.
한편 주식회사 벅스는 그 전인 2016. 5. 3.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로 하고 청구금액 405,694,359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절차에서 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받고, “가압류된 채권(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한 제3채무자진술서(이하, ‘이 사건 진술서’라 한다)를 2016. 6. 16.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179949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116,666,62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7. 19.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6.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1528로 채무자 소외 회사,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816,666,622원(위 지급명령 이후에 소외 회사로부터 3억 원을 변제받아 지급명령에서의 원금보다 3억 원이 감축되었다), 압류 및 추심할 채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가지고 있고 향후 가지게 될 광고료, 매체료 등 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하고, 청구금액 중 2억 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616,666,622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