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B은 2013. 11. 8.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 G호에 관하여 임차인을 ‘C 유한책임회사(이하 ’채무자 회사‘라 한다) 외 1명’, 보증금을 20,000,000원, 월차임을 900,000원, 기간을 ‘인도일부터 2020. 2. 8.까지’로 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대신하여 채무자 회사 소속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임금 채권을 대위할 권리에 기하여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단800836호로 채무자 회사가 B(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
B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의 수령불능 및 가압류 경합을 이유로 피공탁자를 채무자 회사 또는 피고로 하여(공탁원인사실에서는 채무자 회사와 피고를 함께 임차인으로 기재하였다) 2015.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 19977호, 2016. 2. 16. 같은 법원 2016년 금 3299호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한 공탁(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265호, 2016타채104435호로 이 사건 각 공탁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호증 및 을호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채무자 회사의 업무집행자인 I의 대리인으로서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채무자 회사 외 1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피고에 관한 정보는 없고 채무자 회사에 관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채무자 회사만 날인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효과를 받으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