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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3.27 2013고단2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10:45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남, 74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린 모습을 본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진료기록 사본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가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던바 이는 인륜에 반하는 패륜적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 과거 수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된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까지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구간(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존속인 피해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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