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1.28 2014고단22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00:27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틀 전에 있었던 택시기사와의 폭행사건 수사과정에 대해 욕을 하며 항의하던 중 경위인 피해자 D(54세)을 비롯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오늘은 담당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니 귀가하고 내일 다시 문의해 달라“는 권유를 받고 위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지구대 앞 현관에서 담배를 피운 후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로부터 ‘재떨이가 옆에 있는데 아무데나 꽁초를 버리니 욕을 먹는 것 아니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뒷부분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