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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2.05 2014고단4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조각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 E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조각도촬영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소견서(D)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흉기휴대 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인륜에 반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며, 수회에 걸쳐 어머니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모두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어머니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으며 1998년에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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