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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2 2015고단1319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5. 8. 23. 06:40경 동해시 B 339호 거실에서 내연녀와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피고인의 장모인 피해자 C(여, 64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씨팔년, 이혼하러 내일 올라간다”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의 타박상 및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계속하여, 거실에 있는 중형선풍기(높이 약 140cm)를 집어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던지고, 재차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8.5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2년 3월 : 기본범죄인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인 징역 6월 - 1년 6월{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존속인 피해자) 과 경합범죄인 존속상해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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