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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200504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부터 2016. 4.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잡곡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 B은 피고 C의 의뢰를 받고 피고 C의 위 사이트를 제작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자신이 판매하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하여 원고가 직접 촬영한 사진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 B은 2012년경 피고 C의 의뢰를 받고 ‘E’이라는 잡곡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제작하면서 원고의 허락 없이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들 중 39장(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사용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피고 B의 위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죄에 해당되어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는 취지의 2015. 3. 23.자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 C은 2012년경부터 피고 B이 제작한 ‘E’이라는 잡곡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다.

피고 C은 또한 ‘E’이라는 잡곡 전문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사진들이 자동적으로 게시되도록 연동된 네이버지식쇼핑 사이트에서 이 사건 사진들이 포함된 자신의 상품 사진을 원고의 상품 사진 바로 아래에 두고 원고의 상품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5. 2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사진들에 대한 원고의 저작권 침해행위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접 촬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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