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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1 2017노410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G’ 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웹사이트를 분양 받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였는데, 위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시계에 대하여 ‘ 로렉스 형’ 시계 임을 표시한 이 사건 광고는 물품 공급업체가 G 사이트에 올렸고,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 게시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광고가 게시된 사실조차 몰랐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광고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이 사건 광고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인터넷 상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 운영자이다.

누구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9.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상으로 “ 로렉스 형 금장, 은장 고급 손목시계” 등을 광고하며 상표 등록된 로렉스 시계에 대한 모조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 및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G 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사실 기재 쇼핑몰( 이하 ‘ 이 사건 쇼핑몰’ 이라 한다) 을 운영한 사실, E는 지정상품에 시계를 포함하여 ‘ 로렉스 ’를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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