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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8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인인 피해자 B(여, 46세)이 2019. 5.경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자주 다투어 오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9:3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동 놀이터에서, 전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며 차를 가져오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 따라 나와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 09:50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라 피해자가 거실 소파에 넘어지자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절구 방망이(길이 20cm, 폭 6cm)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한번 쳐 맞아봐, 너 한번 뒈져봐라”고 말하며 소파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 위 소파를 수 회 내리치다가 “너 죽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위 절구 방망이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여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등 5매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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