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6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는 애인 사이로서, 2018. 10. 6. 07: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새벽까지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내팽개치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으니까 이 발로 한번 맞아봐!”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더 맞지 않기 위해 살려달라면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자 피고인은 “너 이러다가 또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냐, 난 너 못 믿겠어.“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TV전선 등으로 피해자의 양손과 양쪽 다리를 각각 묶고, 몸을 웅크리게 한 다음 손과 발을 묶은 전선을 피해자의 몸통과 연결한 후 다시 묶어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체포한 후 그 때부터 피해자가 탈출하여 같은 날 14:12경 112 신고를 하기까지 약 7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2, 3, 7, 9, 15), 피해자 112 신고 내역, B의 음성녹취파일 확인, A, B 통화내용 음성녹음파일 청취결과,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감금한 시간이 총 10분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전체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