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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3고정271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9. 초순 19:00경 남양주시 C 725동 23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3. 4. 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라운드티를 어깨부터 목 부분까지 감아 조르고, 가방으로 머리와 온몸을 수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3. 4. 3.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4. 피고인은 2013. 4. 26.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5. 피고인은 2013. 4. 28.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불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 몸을 수회 때렸다.

6. 피고인은 2013. 4. 30. 0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왕숙천에 따라가, 갑자기 가방을 빼앗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어깨에 메자 가방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질질 끌고 다니면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5. 12. 18:3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로, “너 이 개 같은 년, 쌍년, 도둑년, 너 내가 아주 그냥 두니까 그 따위로 행동하냐. 이년아 한번 보자. 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너 죽이려고 너 쫓아다니는 것이니까 각오해. 너 죽일 테니까, 너 이 씨발년.”이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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