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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9고단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 21:4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교회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화광장 방면에서 E은행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 우, 좌측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목포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D 교회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호흡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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