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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8 2014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20경 순천시 우석로에 있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초등학교 쪽에서 순천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일대학교 쪽에서 이마트 에브리데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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