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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21 2014고단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레지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무실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판부면 서곡리 소재 이레카마스타공업사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위 이레카마스타공업사 앞 도로를 흥업에서 남송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0세)가 D 싼타페 승용차량을, 피해자 E(남, 39세)가 F 클릭 승용차량을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는 채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위 싼타페 차량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앞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클릭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차량수리비 3,283,981원 상당이 들도록, 위 클릭승용차를 수리비 261,70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3. 10. 7. 21:00경 원주시 G 소재 피고인의 처 H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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