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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0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 3. 26.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살곶이길 188 내부순환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방면에서 성산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차량 정체로 서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카이엔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차량 뒷 범퍼부분을 1차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운전의 싼타페 차량이 앞으로 튕겨져 나가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뒷 범퍼부분을 2차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동승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일수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 경 의무보험 미가입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위반하고.

B 카이엔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차량파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E, C,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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