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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61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22:25경 인천 남구 B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앞길에서, 택시손님이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이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의 멱살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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