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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182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2. 13. 23:40경 술을 마시고 인천 남구 B빌라 302호에 찾아가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302호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때마침 문을 열고 나온 201호 주민과 말다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경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위 201호 주민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빨리 따라와 봐, 이 개새끼들아, 야, 내가 세금을 꼬박 내고 있는데, 이 씹할 놈들아 너희가 그러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사 D으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D으로부터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고지받자 “공무집행방해, 그래 해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그를 1층 복도까지 끌고간 다음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쳐서 그로 하여금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역,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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