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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4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01: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위 장소 근방을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때리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 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D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너거는 뭔데"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지구대 근무일지, 공무원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기는 하였으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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