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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2.10 2013고정5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5. 00:45경 원주시 원동 295의8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C 및 경사인 D의 보호조치에 따라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탔다.

그러나 피고인은 순찰차 밖으로 다리를 내놓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며 욕설을 하고, 발로 순찰차 안쪽 부분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D가 이러한 피고인을 사진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왜 사진을 찍느냐"고 소리치며 순찰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C에게 가방을 던지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발로 위 C의 오른쪽 다리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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