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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15 2016고단324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 C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2011. 4. 7. 회사명을 E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D로 변경, 이하 ‘D ’라고 한다) 는 김포시 F에서 쌀, 비료 등의 분체를 일정 수량만큼 나누어 포장하는 자동 계량 포장기 및 이를 자동으로 적재하는 시스템 등을 제작, 납품 및 사후 관리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1998년 경 D에 입사하여 영업 팀 총괄 이사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2. 6. 4. 경 퇴사한 후, 2012. 7. 31. 경 경기도 김포시 G에 D와 동일한 업무를 영위하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6. 1. 16. D에 입사하여 계전 팀 총괄이사로서 계전 팀의 자료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2. 10. 1. 퇴사한 후, 2012. 10. 22. E으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D 설계 팀 도면 설계 담당 대리로서 2007. 6. 11. 입사하여 2014. 5. 16. 퇴사한 후, 2014. 6. 말경 E으로 이직하여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의 영업 총괄 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D의 취업규칙 제 6조에 명시되어 있는 비밀 엄수의무 조항(① 직원은 자기의 직무에 관한 것이나 타 직원으로부터 지득한 것을 불문하고 당사의 기밀은 물론 당사의 고객에 관한 기밀사항을 누설하거나 임의로 조회에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허가 없이 문서를 외부에 가지고 나가거나 타인에게 열람 또는 인도하여서는 안 된다) 과 신의칙상 의무에 따라 D 재직 중 또는 퇴사 이후 D 재직 시 지득한 주요 업무 자료에 대해서 제 3자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도 아니 되고, 퇴직 시 이를 D에 남겨 두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2012. 6. 4. 경 D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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