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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5 2012고합11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7.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소재 D병원 576호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병하였고, 같은 병실에서 피해자 E(여, 10세)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간병하고 있어 같은 병실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1. 03:30경 위 D병원 576호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손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병실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시간 특정, CCTV 재확인, 피의자 음주상태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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