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16: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여, 13세)에게 우산을 씌워 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쓰고 가던 중 C에 있는 F노래연습장 건물 입구 앞에 이르러 비를 피하자며 피해자를 그 곳으로 유인하고,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몸을 밀착시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허리를 쓰다듬어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등),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이유서 첨부)
1.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미 처벌받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강간등)죄와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19세 미만인 여자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유사한 점 등과 그 밖 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