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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의정부지법 2005. 7. 14. 선고 2005노704 판결
[의료법위반] 상고[각공2005.9.10.(25),1564]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조 에 규정된 의료기관 중 '의원'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각종 병원'인 의료기관에 국한되고, '의원'인 의료기관은 비록 입원환자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된 직원이 간호조무사가 바쁠 경우 원장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행위가 비록 위 직원이 주사행위를 할 당시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등록하여 교육 중에 있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봉문

변호인

변호사 전병남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주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의원은 의료법 소정의 '의원'인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을 반드시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직원이던 공소외 1은 간호조무사양성학원의 학생으로서 실습교육과정으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것이어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호 생략)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3. 9. 8. 23:30경 (상호 생략)의원에 복부 등 통증을 호소하며 요로 결석이 의심되어 입원한 공소외 2, 교통사고로 입원한 공소외 3 외 5명이 입원해 있었으므로, 위 의원의 원장인 피고인으로서 위 입원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당직의료인 없이 위 의원을 운영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령

제3조 (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눈다.

③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2.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다만,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진단방사선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

3.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다만,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9개 진료과목,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7개 진료과목에 한한다.

④ '병원'·'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⑥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진료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갖추고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4조 (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상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제15조의4 (당직의료인)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병원에 두는 당직의료인의 수는 입원환자 200인까지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두되, 입원환자 200인을 초과하는 200인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경우에는 1인, 간호사의 경우에는 2인을 추가한다.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신병원·재활병원·결핵병원 등은 입원환자의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병원의 자체기준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나) 판 단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종별을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하고( 제3조 제2항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환자수용시설의 규모,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를 달리 규정하여 의료기관 중 병원과 의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한편, 의료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에 의하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을 각종 병원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법상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은 입원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고, 의원은 주로 외래환자에 대하여 진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되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병원의 경우에는 당직의료인의 근무가 법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으나 의원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될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상 당직의료인이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의료법 제3조 소정의 '각종 병원'인 의료기관에 국한되고, '의원'인 의료기관은 비록 입원환자 30인 미만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추고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경우라도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7년 의사면허를, 1982년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각 취득한 전문의로서 2003. 1. 3. 입원환자 23인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 (상호 생략) 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 의원은 의료법상 '의원'인 의료기관으로서 당직의료인을 필요적으로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당직의료인 없이 (상호 생략) 의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니하고 (상호 생략) 의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의료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상호 생략) 의원에서 접수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 3. 10.경 의정부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던 중 병원실습기간인 2003. 7.부터 같은 해 10. 사이에 실습교육과정으로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령

제25조 (무면허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제58조 (간호조무사)

① 간호조무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간호조무사는 제2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

③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 및 그 업무한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하기 위하여 지도교수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

(3) 판 단

관련 의료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중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도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허용된다고 할 것인바, 과연 공소외 1의 주사행위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같이 위 경우에 해당하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이 2003. 3. 10.경 의정부간호조무사학원에 등록하여 2004. 3. 13. 위 학원을 수료하였고, 같은 해 5. 12. 간호조무사자격을 취득한 사실, 위 학원의 교육과정에 의하면 2003. 7.부터 같은 해 10.까지 위 학원생들의 병원실습기간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은 2003. 1. 3.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상호 생략) 의원에 접수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매월 7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공소외 1은 위 근무기간 동안 간호조무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상호 생략) 의원의 간호조무사 공소외 4가 바쁠 경우 피고인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위 병원의 환자 공소외 3 외 4명에게 제스타 엉덩이 주사를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공소외 1이 (상호 생략) 의원에서 근무한 시점과 직책, 공소외 1이 위 학원을 등록하여 수료한 시점, 주사를 놓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의 주사행위는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 등록하여 교육중에 있는 학생이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실습을 위하여 지도교수 등의 지도·감독을 받아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의료법 소정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이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이상 고용주인 피고인도 의료법 제70조 ,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에 의해 의료법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한 의료법위반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고, 위 부분이 무죄인 이상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되어 한 개의 형이 선고된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부분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상호 생략) 의원을 운영하는 자인바,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03. 1. 3.부터 같은 해 9. 18.까지 의료인이 아닌 공소외 1을 접수담당 직원으로 고용하여, (상호 생략) 의원 내에서 공소외 1로 하여금 공소외 3 외 4명에게 제스타 엉덩이 주사를 놓게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70조 , 제66조 제3호 , 제25조 제1항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은 점으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위 제2의 가.(1)항과 같은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유승남(재판장) 이정화 오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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