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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652 판결
[의료법위반][공2006.1.15.(242),143]
판시사항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병·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보무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의료법의 입법 목적이 국민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에 있는 점, 의료법의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받은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 점, 의료법 제25조 단서의 규정은 위와 같은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국·공립 간호조무사 양성소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고 있거나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장 등의 위탁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의료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공소외인이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학과교육을 받은 후 학원장의 위탁에 따라 피고인이 경영하는 (병원 명칭 생략)의원에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의료인인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소외인은 의료행위인 주사행위를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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