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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3 2016가단2648
건물철거 및 토지사용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임야 9,343㎡ 가운데

가. 별지 도면 5, 6, 7, 8, 5를 차례로 이은 선...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1998. 5. 1. 강릉시 C 임야 9,343㎡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원고의 소유권 취득일 전부터 위 임야 가운데 주문 제1.가항 기재 ⓐ 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위에 주문 제1.가항 ⓑ, ⓒ와 같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한 사실, 이 사건 임야의 월 사용료가 1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여 왔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차임을 받기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토지임대차나 이 사건 건물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소유권의 특정승계인인 원고자에게 종전 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21조, 제622조 참조),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98. 5. 1.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10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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