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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19가단3338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E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마을회(이하 ‘피고 B마을회’라 한다)는 A부락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서 A부락 이장이 그 대표자이다.

나. 피고 B마을회는 1974. 4. 17. 충남 홍성군 F 세멘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회관 1동 건평 13평8홉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바 있다.

다. 위 충남 홍성군 F 임야는 그 후 여러 차례 분할되었는데, 위 건물은 위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G 임야 5,278㎡ 중 일부에 위치해 있다. 라.

피고 C, D는 2018. 8. 2. 위 G 임야 5,278㎡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 3분의 2 지분, 피고 D 3분의 1 지분). 마.

피고 C, D는 위 임야를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피고 B마을회에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에 피고 B마을회측은 2019. 1. 중순경 위 건물 내에 있던 집기를 모두 치웠고, 피고 C 등은 2019. 1.말경 위 건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원고의 회원들이 생활해 오던 공간을 침해하였다.

또한 피고 B마을회는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동산들을 절취해 갔다.

나. 따라서 피고 B마을회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동산을 인도해야 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위 건물의 대금 2,000만 원 및 위자료 2,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의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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