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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1541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북 진천군 C 임야 492㎡ 중 별지 법원감정도 표시 32, 33, 34, 35, 17, 3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감정인 D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는 1975. 6. 5.경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 피고는 2010년경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충북 진천군 E 대 866㎡ 및 F 전 112㎡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 소유의 건물 중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선내 (나)부분 3㎡(이하 ‘이 사건 침범건물’이라 한다)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 ㉢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침범건물의 철거와 그 토지의 인도를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한 2016. 7. 16.부터 2017. 6. 23.까지 사이의 월 임료는 4,880원(1,464,000원 x 4% x 1/12)이고, 피고는 2016. 12. 5.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의 각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침범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6.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88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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