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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3451
가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임야 558㎡를 인도하고,

나. 위 임야 중 별지 목록 A, B, C, D, E,...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주관하는 공매절차를 통하여 2016. 8. 2. 화성시 C 임야 558㎡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가 위 임야 중 별지 목록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190㎡ 지상에 불법으로 건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물반환의무 및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하고, 위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년 3월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상권설정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2004년 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위 임야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의 지상권을 적법히 양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권은 등기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다른 점에 관하여 살펴볼 것도 없이 피고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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