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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가합1025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A에게, 피고 H은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D은 제주시 I 지상에 건축 중인 J 단독주택 101호부터 106호까지 6개 동(이하 총칭하여 ‘I 단독주택’이라 한다

)의 건축주였던 2016. 1. 29.경 건축주가 L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사람이고, 피고 C은 K 지상에 건축 중인 J 단독주택 101호부터 107호까지 7개동(이하 총칭하여 ‘K 단독주택’이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2) 피고 H은 피고 C으로부터 K 단독주택의 102호 및 103호를 분양받은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 H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3) 피고 회사는 I 단독주택과 K 단독주택의 시공사였던 최초 시공사는 주식회사 하나토건이었는데 2015. 7. 27.경 시공사가 피고 E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6. 1.경 시공사가 주시괴사 부성종합건설로 변경되었다.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나. 피고 H과 피고 C의 단독주택 분양계약 체결 피고 H은 2015. 10. 16. 피고 C과 K 단독주택의 102호 및 103호를 각각 분양대금 330,000,000원에 공급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102호 및 103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 다. 원고들과 피고 H의 투자약정서 작성 1) 원고들과 피고 H은 2015.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① 원고들은 피고 H이 추진하는 개발 사업에 350,000,000원을 투자한다.

② 피고 H은 투자기간에 상관없이 수익에 대신하여 원고들에게 분양받은 K 단독주택 103호 및 102호(102호는 건축주와 협의에 의해 I 단독주택 102호로 변경함)를 현물로 지급한다.

③ 2016. 2. 28.까지 위 각 단독주택의 준공 및 분양등기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피고 H은 원고들이 요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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