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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10 2013고단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사주리에 있는 도네누 식당 앞 도로를 사천여고오거리 방면에서 사주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량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C(여, 65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 위를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013. 5. 25. 13:13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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