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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99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991』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8.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중곡동 102-34호 앞 차로 없는 도로를 신성시장 쪽에서 긴고랑길 쪽을 따라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C 무쏘 승용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접촉하여 수리비 약 684,84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위반하여 B 렉스턴 승용차를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하였다.

『2013고정992』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3. 16:25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530-44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구의시장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사고장소 횡단보도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10세)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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