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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3.19 2013고단3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15:40경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대신화물 앞 도로를 옥봉 성당 방면에서 옥봉 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진행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마침 피해자 C(7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012. 12. 5.경 진주시 D병원에서 급성외상성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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