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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9 2016고단9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라북도 군산시 백릉로 75에 있는 경포초교 정문 앞 도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경포초등학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신호가 켜져 있었으며, 횡단보도로 보행자들이 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신호가 종료되었는지, 보행자들이 도로 횡단을 마쳤는지를 확인하고 승용차를 출발시켜 보행자와의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척추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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