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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8.13 2015노226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각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 가) 상습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범행과 관련하여 절취한 물품은 양주 14병 및 상품권 5만 원 권 2장에 불과하며, 현금 200만 원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시가 합계 376만 원 상당의 귀금속 5개, 시가 미상의 양주 14병,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5장을 모두 절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준특수강도미수의 점 피고인 A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송곳을 들이밀었을 뿐 칼을 소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이 칼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은 단지 피고인 A로부터 택시비를 벌기 위하여 피고인 A을 택시로 목적지에 태워줬을 뿐 피고인 A과 절도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택시에 태우고 다닌 행위가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방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습특수절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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