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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4 2014노4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의 유죄 부분 중 장물취득죄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 피고인 A, B에 대한 M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해운법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이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 소유의 AH 등에 기름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 A, B가 공모하여 M이 O를 이용하여 AH 등에 기름을 공급한 것처럼 꾸며 대한민국으로부터 거짓으로 유류세 보조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법리오해 주장 - 피고인 G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G는 장물운반선인 O에 대하여 몰수의 확정판결이 선고될 것이 예상되자 O를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몰수판결에 기하여 O를 압류하기 위하여 찾아온 집행관에게 O의 소유관계 및 소재를 허위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 G의 행위는 몰수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임에도 원심은 등기이전행위와 집행관에게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나누어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G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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