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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285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A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감정절차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귀금속을 매입하였으므로 당시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F 운영의 귀금속 매매업체인 ‘G’ 소속 직원으로서 약 8년 전부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인이 5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던 사실, 귀금속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A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A으로 하여금 매입증명서에 인적사항, 계좌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거나, 귀금속의 출처에 관하여 여자 친구에게 주었던 것을 헤어져서 다시 가져왔다는 말만 믿고 귀금속의 구체적인 구입가격, 취득경위, 매도 동기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F은 피고인이 가져온 귀금속이 의심스러워 경찰에 바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위 귀금속을 매입할 당시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추가하여, 로렉스 시계나 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와 같이 고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구입가격을 전혀 알아보지 않고 1/10에 지나지 않는 가격을 제안한 것은 미필적이나마 장물임을 알고 A이 이 정도 가격에도 응할 것이라 예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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