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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5 2018노1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도박죄와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 벌 금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 제 3 원 심: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장 물 취득의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귀금속 등을 공연한 장소인 카운터에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은 A이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는 전당포에 맡겨 두었던 귀금속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귀금속은 아니고, 이 사건 전에 받았다는 귀금속이다.

을 장물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귀금속 등도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던 점, 피고인은 A이 전당포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한 것을 몰랐고, A을 ‘MPC 방 ’에서 처음 보았으며 A이 절도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으로부터 받은 귀금속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양형 부당 제 2 원 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원심판결 중 각 도박죄 및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부분 및 제 3 원심판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도박죄와 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및 제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도박죄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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