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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07 2015노1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B는 G대학교 총장으로 근무하면서 홍보활동비에 관한 지출결의서 등 관련 서류에 형식적인 결재를 한 사실은 있으나 F, A 등의 학생모집 홍보활동비 횡령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B의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주장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A의 AB, AC에 대한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의 신원보증금 반환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홍보활동비 관련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F에 대한 생계비ㆍ의료비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이 모두 유죄가 인정됨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 각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G대학교 총장으로서 G대학교 업무를 총괄하였고, 홍보활동비 지급에 관하여도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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