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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8 2013노30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심 공동피고인 C(이하 ‘C’라 한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나 C, T 등과 공모하여 J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T가 3억 원을 차용하는 현장에 있었던 C, T, V와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피고인 B 모두 피고인 A이 당시 J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위 사람들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및 행위 분담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2) J은 2009. 3. 31.경 처음으로 피고인 A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2009. 6. 16.경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다.

J은 그 후 2010. 4. 11.경 ‘수사검사로부터 피고인 A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다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가 2010. 7. 14.경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고소를 취소한 다음, 2010. 12. 29.경 다시 피고인 A을 고소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수사의 단서가 된 위와 같은 고소 및 고소 취소 과정은 피고인 A의 가담 여부 및 혐의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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