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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14 2014가단1783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239,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및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피고와 ‘김장용 배추의 장기 저장을 위한 절인 배추 진공저장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1차년도(2010년), 2차년도(2011년) 각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로 각 120,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1차년도 연구기간인 2011. 2. 24.부터 2011. 8. 25.까지 총 12회에 걸쳐 연구개발비 합계 431,000,000원을 일시전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제재조치위원회의 결의로 피고에게 일시전용한 금원의 30%에 해당하는 13,846,20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하여 이를 통보하였다.

마. 이 사건 협약의 해약에 따른 2차년도 정부출연금의 잔액은 42,393,32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협약 및 원고가 피고에게 통보한 환수조치 및 협약해약의 근거규정인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중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다.

연구개발과제 협약서 제2조(연구개발의 수행) ①을(피고)와 병은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붙임 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②을(피고)는 갑(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관리기준 <별표>의 “비목별 연구개발비 산정 및 사용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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