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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업교육진흥법 (약칭: 산학협력법)

[시행 2001.01.29.] [법률 제6400호 2001.01.29. 타법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94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이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의 기초임에 비추어 산업교육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산업기술을 습득시켜 창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산업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산업교육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교육”이라 함은 고등기술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실업계 학과 또는 과정을 설치한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또는 대학이 학생에 대하여 농업ㆍ수산업ㆍ해운업ㆍ공업ㆍ상업 기타의 산업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산업교육기관”이라 함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3. “산업교원”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교육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라 함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등으로부터의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1997. 3. 27.>

제3조 (진로지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7. 3. 27.>

1. 산업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현장실습계획의 수립ㆍ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알선과 그들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5조

삭제  <1997. 3. 27.>

제6조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별과정의 설치·운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1997. 3. 27.>

제9조 (산업자문 등)

①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또는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의 요청을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 및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산업교원 및 산업체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ㆍ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의 연구기기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산업자문 및 연구기기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실험·실습시설의 확보)

①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ㆍ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있어서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ㆍ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신기기의 공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의한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성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가 개발ㆍ생산된 경우에는 이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교수ㆍ학습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를 개발ㆍ생산한 산업체는 당해 신기기를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기의 산업교육기관에의 우선 공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산업교육심의회
제14조 (산업교육심의회의 설치)

①산업교육의 진흥에 관한 다음의 중요정책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중앙산업교육심의회(이하 “中央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1. 1. 29.>

1.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국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산업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산업교육에 관한 시설ㆍ설비의 정비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원의 양성 및 현직교육에 관한 사항

5. 산업교육에 따른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6. 산업계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② 삭제  <1997. 3. 27.>

③제1항의 중앙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3. 27.>

제15조

삭제  <1997. 3. 27.>

제16조

삭제  <1997. 3. 27.>

제17조

삭제  <1997. 3. 27.>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18조 (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의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보ㆍ유지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제19조 (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ㆍ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ㆍ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한다.

③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

삭제  <1997. 3. 27.>

제22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①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도서의 편찬, 검정ㆍ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도서의 발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장학금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 (국제협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ㆍ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ㆍ훈련기관ㆍ산업연구기관ㆍ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4. 기타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제25조 (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강료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4880호, 1995. 1. 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현장실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산업체현장실습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부칙 <법률 제5316호, 1997. 3.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제7호중 “산학협동”을 삭제한다.

제5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중 “ 및 산업교육협의회”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중 “대통령령으로, 제2항의 지방심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15조 내지 제17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법률 제6400호, 2001.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생략

⑱산업교육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⑲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