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08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1998. 1.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6. 18. 01:40경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대구 서구 B 소재 ‘C’ 전화방 약 35평에서 칸막이 방 13개를 만든 다음 피고인의 4촌형 D 명의로 서대구전화국으로부터 E을 부여받은 후 키폰을 설치한 다음 방 10개소에 전화기, 의자, 텔레비전을 각 1대씩 설치하고 그 방에 설치된 전화기를 이용하여 고객인 F 등으로부터 1시간 당 1만원씩을 받고 위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여자 전화를 연결시켜 주는 방법으로 1일 수입 약 10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전화방 영업을 하여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전기통신사업법(2001. 1. 28. 법률 제6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74조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02. 5. 30.선고 2001헌바5 결정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