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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77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몰수한다.

이유

...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번호가 변작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2. 타인통신 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원룸 C호에서,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위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발신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GATEWAY'에 삽입된 유심칩을 통해 국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휴대전화번호인 '010-****-****' 형식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8.경까지 사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3.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같은 해

5. 23.경까지 인천 남동구 B원룸 C호에서, 2020. 5.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오피스텔 E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조직원이 택배를 통해 보내준 'VoIP GATEWAY'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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