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룸을 구해주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회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필요한 장비를 방안에 설치해주면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원룸을 임차하고 성명불상자가 제공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5. 11.까지 인천 미추홀구 B주택 C호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D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E’ 등의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7.부터 2020. 5. 11.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VoIP 게이트웨이 1대를 설치하고 인터넷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E’ 등의 번호로 D 등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