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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7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9. 경 서울 강남구 대치 2동에 있는 대치 2 동 주민자치센터 투표소에서, 서울 특별시장선거 투표 용지에 C 정당 D,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E 선거구) 투표 용지에 C 정당 F, 비례대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 투표 용지에 C 정당, 강남구 청장선거 투표 용지에 C 정당 G, 강남구 의회의원선거 (H 선거구) 투표 용지에 C 정당 I, 비례대표 강남구 의회의원선거 투표 용지에 C 정당을 각 기표한 투표지를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같은 날 위 투표지 촬영사진 2 장을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게시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 게시한 사진이 2장이므로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도 2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상상적 경합관계로 의율하여 기소하였으나, 위 사진 2 장은 구도만 다소 달리 할 뿐 모두 판시 투표지 6 장을 모아서 찍은 사진으로 위 사진 2 장 의 게시로 인하여 공개되는 투표지가 동일하고, 게시행위 또한 동일한 시각에 동일인의 페이스 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사진 2 장 의 게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단일한 범행으로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페이스 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 사) 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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