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8.24 2017고합1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선거일 현재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아 2016. 10. 27.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5. 9.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밴드 ’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C 당 D 후보의 사진과 함께 “ 어느 지인이 보내준 노래 가사입니다.

떴다 떴다

D 날 아라 날아라

우리 대통령!”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자 경부터 2017. 4. 10.까지 피고인의 페이스 북, 네이버 B 밴드, 네이버 E 밴드 등에 C 당 D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글, 사진, 동영상 등 총 295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페이스 북 게시물 증빙자료( 증 1-1), 네이버 밴드 (B 밴드) 게시물 증빙자료( 증 1-2), 네이버 밴드 (E 밴드) 게시물 증빙자료( 증 1-3)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공직 선거법위반 사건 확정 일자 확인) 및 첨부서류,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18조 제 1 항 제 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 군인에서 검사로 바뀐 꿈” 이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