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5.12.선고 2015다2545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사건

2015다25452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나45571 판결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통틀어 '국가 등'이라 한다)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원심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제1,2토지(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는 1944. 11. 30. 부산 남구 B 답 255평에서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에서 '도 로'로 변경되었고, 인근 토지인 X, Y, Z, AA, AB 토지 등과 함께 도로(E) 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② 원심 별지 2 부동산 목록 기재 제3, 4, 5토지(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는 부산 영도구 0 답 586평 등에서 분할된 후 1962. 2. 24. 토지대장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 되었고, 기존 도로(J) 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③ 위 분할전 토지의 소유자 K는 이 사건 각 토지 등 위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후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토지들에 관하여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반면, 위 분할전 토지에서 분할된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이를 모두 제3자에게 매도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였다.

④ K와 원고 등 이 사건 각 토지의 상속인들은 분할전 토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2013년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등도 마치지 않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K나 그 상속인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 이용·권리 행사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시 피고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를 무단점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I 토지의 점유·관리자로 볼 수 없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소외 W에게 민원 회신을 한 경위와 근거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위 민원회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I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심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