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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7.9.선고 2015다2078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15다20785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상고인

포항시

피고피상고인

1. A

2. B

3. C.

4. D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나302438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 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여 무단 점유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 9474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포항시 남구 E 답 58평에 관한 토지대장의 지목이 1964. 11. 12. 도로로 변경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이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하며 도로로 점유·사용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구 토지대장 등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는 점, 원고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았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토지는 1964. 11. 12. 포항시 남구 [ 답 287평(이하'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원고의 일괄적인 간선도로 확장 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인근 토지인 K, L, M 토지 등도 같은 날 종전 토지에서 분할되면서 토지대장의 지목이 '도로'로 각 변경된 후 이 사건 토지와 함께 기존의 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② 한편 F은 1964. 7.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위와 같은 토지대장상 지목변경과 분할에도 불구하고 분할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던 중 1974. 8.경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1974. 12.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각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들은 1984. 9.경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225평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등기한 후 위 225평 토지에 대해서만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F은 원고가 1964. 11. 12.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이후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원고에게 보상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④ 경북 영일군이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F이나 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 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원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인복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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