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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6나11270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1. 4. 25. 감자 생산, 판매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한 피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5. 5. 18.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15. 6. 2.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원고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G은 피고 법인을 대표하여 2014. 12. 19. 주식회사 현대서산농장(이하 ‘현대서산농장’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4. 12.부터 2015. 7. 20.까지 기간 동안 개별 농가로부터 공급받은 감자를 계근, 검수하여 현대서산농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법인은 2015. 5.~ 6.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업무를 처음부터 담당하였던 G이 이를 그대로 수행하되 대신 피고 법인이 현대서산농장으로부터 수령하게 될 감자 매매대금 전액을 G이 설립한 원고 법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G과 피고 법인 대표이사 C은 2015. 6. 15. ‘기존 피고 법인(대표 C)에서 신규 원고 법인(대표 G)으로 계좌를 변경하여 거래한다’는 내용(피고 법인이 현대서산농장으로부터 감자 매매대금을 받으면 그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감자 공급 농가에 송금하는데 이에 사용될 계좌 명의인을 원고 법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대서산농장 2015년산 계약재배 감자 변경(안)’을 작성하고, 현대서산농장에 납품할 감자를 피고 법인에게 공급하던 농민들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 변경에 동의한다는 확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인 제1심 공동피고 C, D, E, F는 2015. 7. 20. 원고 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지급보증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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